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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홍승욱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총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30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인가"라고 맞받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한 장관은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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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경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재명 대표 '8월 영장 청구설'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8월 영장청구설이 힘을 얻는 이유는 이 대표 스스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으로 7월 임시국회는 지난 28일 마무리됐고 8월 임시국회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기간을 계산하면 검찰은 약 20일의 임시국회 공백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게 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는설이 나오나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 검찰의 강압,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에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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