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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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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전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비추어 볼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박 전 특검과 유사하다.
한 마디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비리 혐의 내용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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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공모하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특검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지난 2015년 4월 경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런데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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