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의원 청렴의무·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 강하게 질타
공소장 일본주의·특검 수사 대상 논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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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과 종교권력 간의 부적절한 결탁으로 판단했다.
권성동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반했고,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성동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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