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툼…증거 인멸·도주 우려 단정 불가”
특수단, 공수처로 경호처 사건 이관해 강제수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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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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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 ㄱ아경충성파 김성훈 경호차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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