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조국혁신당 임명 반대 당론에도 청문 절차 종료.
청와대 인선 방침 유지…대통령 최종 임명 앞두고 검찰개혁 적임자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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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한 지 37일 만이다. 검찰개혁 적임자 논란으로 여권 내부에서까지 반발이 이어졌지만,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는 사실상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일치된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9월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한 이후 37일 만이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으나, 이후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약 11시간 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철학과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발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의견, 검찰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 감찰 논란 등을 놓고 적임자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진웅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가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독직폭행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기존 평가와 실제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과 거리를 둔 소신 있는 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선을 옹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행동하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없다며, 주요 사건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날 오후 현재 국회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별개의 절차로, 임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청문 절차 종료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논쟁을 남겼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신설된 기관이다. 기존 검찰 조직과의 차별화, 수사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초대 청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신설 수사기관을 안정적으로 이끌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존 검찰 체계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여권 내부에서조차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반대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경우 논쟁의 중심은 인선의 적절성에서 실제 중수청 운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이행과 기존 검찰 관행의 개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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