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의혹?...다시 여론전 띄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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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16:14:40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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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의혹 제기 "불법수사·구금 주장"
- 공수처,압수·통신영장 기각 사유 '수사권 존부'였는지 답하라
- 검찰에 尹내란죄 수사기록 넘길 때 빼고 넘긴 서류 있나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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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2-21 21:45:56
    주진우
    이 자는 왜 이래???
    대권에 도전하지않는다고 그람 못 써...
    야밤에만 몰래 대선 준비하는 자들한테 찍히면 어쩔려구???
  • WINWIN님 2025-02-21 19:54:35
    매국좀비 내란당은 반드시 해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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