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중대 범죄에도 ‘최고형 회피’ 비판 여론 확산
특검은 사형 구형…“이 정도 범죄에 무기징역은 가볍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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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택하면서 “솜방망이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점 역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가장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 엘리트가 주도한 헌법 파괴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범죄라면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심부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최종 형량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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