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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이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다"며 "문제 된 규정 관련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강행해버리니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역대 정부 1년간 대통령령의 추진과 공포 건수는 평균 600여건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의 예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등을 제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단순 직제 관련 규정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우려를 유념하며 지적과 당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를 법제처가 만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법제처가 시행령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넘어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 업무는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통상적인 업무 내 지원은 전 정권에서도 법제처가 해왔던 업무"라고 법제처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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