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 추가 논의…입점업체 의견도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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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촬영한 홈플러스 간판. 자료사진. 2026.10.11 (사진=연합뉴스) |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홈플러스 6개 점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달 단전 예고를 받았다. 전기 공급이 실제로 끊기면 대형마트 직원뿐 아니라 점포 안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입점 상인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전 예고를 받은 점포는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곳이다. 예고일은 포천송우점이 27일로 가장 이르고, 킨텍스·고양터미널·남양주진접점은 28일, 파주운정점은 29일, 가좌점은 30일이다.
인천송도점에도 11월 중 단전이 예고돼 있다. 전기요금 체납 문제가 이달 예고된 6개 점포에서 끝날지, 다른 점포로 이어질지도 입점업체들이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홈플러스는 월 200억원대 규모의 직원 임금도 나눠 지급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기료 체납은 이런 자금 경색 속에서 발생했다. 미납 요금의 납부 여부와 함께 한전의 후속 결정이 실제 영업 지속 여부를 가르게 된다.
점포 안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입점업체들이 남아 있다. 고양터미널점 미용실을 비롯해 계속 영업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점포마다 10개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전기요금 문제로 입점업체의 영업까지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마트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것은 단전 예고다. 연합뉴스는 한전 공급 약관상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고일이 지났다고 그날 곧바로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그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입점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홈플러스의 전기요금 체납이 점포 안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이 예고한 날짜는 27일부터 차례로 돌아오지만, 실제 조치의 시행 여부와 시점은 후속 논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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