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문턱 또 못 넘어…30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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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39:06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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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에서 또 보류...세 번째 처리 무산
여야 “입법 취지 공감하지만 위헌 여부·공청회 필요”
오는 30일 재논의 예정...세종시·시민단체는 조속 처리 촉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안(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열린 소위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바 있어,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처리에 실패하게 됐다.

법안 처리가 재차 지연되자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사실상 결론을 미룬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시 역시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여야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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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댓글초보 (서울)님 2026-04-22 17:20:38
    쉽지않은결정과선택이겠네요
    좋은정책으로 지역마다평등하게
    혜택이나뉘어질기대해봅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6-04-22 16:29:19
    정치수도,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각 각 따로인 나라가 어디 한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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