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이재명 발언을 유죄로 판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단체 중 4인만 보여 조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단체 중 4인만 보여 조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 크게 2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다.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해당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골프 발언’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몰랐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의미를 파악해 허위성을 따질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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