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뒤 대선 출마 선언…검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벌금 100만원 구형
법원 “나중에 출마했다고 당시 의사 소급해 판단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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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1000원 백반집’에 150만원을 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등 격려금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 내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광주를 첫 민생 행보 지역으로 선택한 점 등을 근거로 기부 당시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기부 17일 뒤인 지난해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당일에는 다시 광주 대인시장을 찾아 해당 식당을 방문했으며,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외부에 알렸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부·지원 행위를 모두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실제 대선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 당시에도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건의한 일정이었고, 예산 대신 사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을 뿐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거나 주변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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