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 -
  • +
  • 인쇄
2024-08-28 14:50:23
황윤미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92538884514
▲의료진 이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윤미 기자
황윤미 기자 황윤미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08-28 22:54:27
    이건 지켜볼 필요는 있는 문제... 간호사가 할 수 잇는 영역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간호학 또한 의대와 비슷하게 이론과 실습을 하지만..지금 한국은 그정도 수준은 아니다.. 아무리 special part라고 해도 감단한 시술 정도는 할 수 잇지만 진료나 suture ..등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려운 영역이다. 학부수업에 의대와 같은 실습을 하지 않기에 무리수로 보일 수 잇다.
  • 민님 2024-08-28 19:25:08
    기사 고맙습니다
  • WINWIN님 2024-08-28 17:34:40
    드디어 pa가 한국에서도 합법화가 되는군요. 민주당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