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직 상실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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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4:53:17
시사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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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김경협 의원 (사진 출처=김경협 페이스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부천시 일대 땅을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김 의원은 “부천시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던 만큼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660㎡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서 5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공공택지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 수용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책정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 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의 결과로 최종심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꼼꼼히 검토해서 다음 재판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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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다관님 2023-05-19 16:23:38
    죄 가 있다면 처벌은 당연한데 명백히 드러난 불법의 국힘의원들 죄 는 언제 물을건지...
  • Lapis님 2023-05-19 16:12:58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첨에는 토지거래가 허가된 구역에서 거래를 한 것이 왜 불법이지 하다가, 한겨레 기사를 보고 나니 그게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정을 받았다는 뜻인 것은 일단 이해. 그 다음으로 든 의문은 이상수 전 장관이 애초에 그 땅을 왜 팔았을까였는데, 이거 혹시 전국민이 다 알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왜 11억 보상금이 나올 땅을 반값도 안되는 5억에, 그것도 허가도 안받고 판 건지...이 사건의 본질은 뭔가요?
  • 김서님 2023-05-19 16:08:02
    국힘도 전수 조사하라!!!
  • myhappy님 2023-05-19 16:02:58
    술통 정부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하면 수천억대 우수수 쏟아질텐데!!
  • 독거미 님 2023-05-19 15:09:17
    시사타파뉴스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Wingspan님 2023-05-19 15:01:47
    시사타파뉴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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