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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개시' 외교부 앞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순조롭지 않게 됐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해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에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전해진다.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입장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불수리'에 놀라서 나온 반응 정도로 해석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리적 논쟁 거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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