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 상고 기각…태블릿PC 허위 주장 ‘유죄 확정’

  • -
  • +
  • 인쇄
2026-04-17 16:00:32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90560057566
변희재,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대법 “허위 사실 반복·공익 목적 아냐”…상고 기각
변희재, “공정한 재판 침해”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
▲ 변희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저서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국가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명예훼손을 지속해 온 점과 법정에서 도주한 전력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씨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재수감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결정적 증인과 증거가 배제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4-17 16:06:53
    법정 구속은 않했나? 진실방에 넣어서 반성 좀 하게해야 할 놈인데.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