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악의 국회'…AI기본법 등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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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영결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
21대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결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추진을 주도해 온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정당들은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며 대여 총공세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김 의장도 법안 상정 요청에 결국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의결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편, 정쟁에 밀려 표류해 온 여러 민생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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