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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 캡쳐=김용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 대응을 밝혔다.
지난 16일 중앙일보는 '익명 검사’발 소식으로 ‘[단독]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기사를 송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으로 납부한 1억원이 김 전 부원장을 통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원을 입금 처리했다. 이 대표 본인명의 농협통장에서 인출한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 등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과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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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고발한 중앙일보의 5월 16일자 기사 일부 (이미지캡쳐=중앙일보) |
중앙일보는 이렇듯 사실관계가 명확한 자금 흐름을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현금 뭉치를 이 대표의 자택으로 옮긴 뒤,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자금을 옮겼다"는 주장을 기사로 발행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련 내용이 검찰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익명 검사를 내세워 언론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언론 공작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측은 "대장동 대선자금 설은 근거 없는 검찰의 저질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면서 "3백건이 넘는 압수 수색과 수백 명의 공직자 소환 조사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11월1일에도 ‘익명 검사’발 대장동 428억 약정설을 최초 보도하였지만 검찰은 ‘428억 약정설’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아무런 업급조차 없었던 일을 기정사실화 하여 신문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연속 보도하고 유포하는 '언론사'와 ‘익명 검사’들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사실이 아닌 사건을 기소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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