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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 1당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한국 의회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선 결과에 따른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가져갈 수 있게 해 이번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서로 가져가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왔는데,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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