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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
1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 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법원 출석에서 약 11여분간 총선 초박빙 접전지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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