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전날 "검찰정상화 입법"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맞불놓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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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당선인 측 검찰정상화 입법 국민투표 제안에···민주당 “집무실 이전도 국민투표하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전날 "검찰정상화 입법"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맞불놓은 셈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은 국가안위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한다”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번 양보해 국민투표의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국민투표는 위헌상태”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우리 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장 비서실장이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불가능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검찰개혁 심판구도’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 박주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인사청문 정국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신분이 되는 만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를 왜 못들어가는지가 이유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건진법사가 청와대 발 들여놓는 순간 뭐 라고 했을 것" "청와대 진짜 왜 못들어가지? 무슨 점술이 나왔길래.." " 취임식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 같은데서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청와대 집무실을 옮긴다해도, 취임식만큼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더 상징적이지 않나?" "
라는 등의 이야기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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