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재 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해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조치"
외교부,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 보내 사진 철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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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석열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훈령에는 대통령 사진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대회의실에 게시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석열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에 나선다. 주한 외교단에 공한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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