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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장시간 토론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다.
이미 제명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끼워 맞추려 노력했지만 딱히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기한을 연장하면서 발표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답정너'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의원은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임위 기간동안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알려진 만큼 거액을 다루었거나 국회의원 신분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거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커뮤니티에는 "100만원을 투자한 최종 수익율이 10%라면 110만원에 불과한데. 100만원을 100번 거래했으니 총 1억원대로 표시하는 등의 과장된 금액표시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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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편,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4가지다.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김 의원에게 내려진 것은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현직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이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제명에는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168석으로 다수당을 점유한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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