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징역 17년 확정 사건과 별개…JMS 2인자 김지선도 징역 7년

▲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징역 3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에게 추가 피해자 16명에 대한 범죄로 다시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교육받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 측은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정명석이 교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와 종교적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앞서 확정된 사건보다 많고 피해의 중대성도 크다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 대한 성폭행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등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선고된 징역 33년은 해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재판의 1심 판결이다.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지선은 앞선 메이플 관련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밖에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MS 간부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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