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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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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거 거부한 임성근 잔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진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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