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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참여한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도 개인 노동자에게 파업중 발생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의미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계의 이사장 교체 및 경영진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야 하는 법안임에는 분명하다.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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