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늑장 수사' 논란…9개월간 수사과 배당, 지난달에야 형사과 이첩

  • -
  • +
  • 인쇄
2024-10-25 12:17:42
곽동수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3022295647
수사과 형사 없어, 형사과 검사 2명 파견받아 뒤늦게 수사
▲공천 개입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 (JTBC 보도화몀 캡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겼다. 

 

형사과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된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는데,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명씨를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의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강씨가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서야 사건을 형사4부로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접수 9개월 만에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때는 제22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곽동수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4-10-28 10:10:20
    나라의 기강은 없다. 냔이 하고 싶은대로 주물렀다
  • 민님 2024-10-25 12:45:00
    검찰이 수사 한다고?... ㅋ
  • j여니님 2024-10-25 12:43:24
    이런정권에 아부하는 꿀꿀이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들뿐이니...ㅠㅠ
    검.경 모두 한심
    그빽믿고 설쳐대는 거니?!!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