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 금품’ 공세에 곽상언 ‘증거 요구’...뉴저지 아파트 자금까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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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54:3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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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금품 수수자·자금 행방 등 구체적 자료 요구
한동훈, 노정연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 거론하며 재반박
노정연 2013년 집행유예 확정...당시 보도선 자금 출처 미규명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한 근거를 요구하자 한 의원은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부터 답하라며 맞섰다.

 

뉴스1에 따르면 곽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과 판결이 없었다며 한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확정적 사실이라고 말하는지 물었다. 한 의원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시계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뉴저지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사람과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신과 아내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증거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곽 의원 부부와 관련된 자금 문제인 만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이 맞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의 아내 노정연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곽 의원이 항소취하서도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는 미국 아파트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파이낸셜뉴스는 노 씨가 아파트 중도금 명목의 미화 1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자금 출처는 당시에도 논란이었다. 동아일보는 2013년 1월 24일 검찰이 돈의 전달 과정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못한 채 노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서면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두 사람의 설전은 한 의원이 지난 1일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과거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면서 시작됐다. 곽 의원은 3일 관련 사실을 입증해주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한 의원은 아파트 대금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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