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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6일 홍 원내대표는 ‘사법공백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아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에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 대법원장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978년에는 3개월, 1988년에는 한 달, 그리고 1993년에는 2주간의 권한대행이 임명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홍 원내대표는 사법공백론은 여론몰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임명동의안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틀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는 이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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