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파견 공무원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내용도 포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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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026.2.2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첫 토론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며,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뒤이어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연장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종합특검 연장법은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참정권 침해 특검은 외면하고 있다"며 관련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여야가 종합특검 연장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물론 향후 국회 일정과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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