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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사진=시사타파뉴스) |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입법권인데 왜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과 판결이 아니잖아요."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일사부재리 원칙'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탄핵안은 72시간 후에 자동 폐기되며 한 번 자동 폐기된 탄핵안은 다시 그대로 올릴 수가 없다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판결 역시 아니라고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탄핵 소추안은 국회가, 헌법이 정하는 권리"이기에 탄핵 소추안은 "입법권과 정치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철회 후 재상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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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를 걸고 넘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선 편향됐다고 본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정치권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섞어서 사용중인데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동관 탄핵안의 경우 아예 표결 처리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탄핵 소추안 자진 철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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