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을 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일"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오는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 입구에 김 후보의 재산신고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이붙여진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은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측의 질문에 대한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 건물 지분에 관한 발언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라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부정채용청탁 의혹에 이어 김은혜 후보의 자격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되었다"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21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30일)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민주당이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 내용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26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남을 것이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이런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냐"라며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오늘 당장 경기지사 후보직에서 내려와 수십억에 달하는 허위 · 축소 재산 신고 문제와 더불어 '가짜 경기맘', ‘KT 채용 청탁', 배우자의 가짜 애국자 코스프레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다시 재산 신고서를 엄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도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선관위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면 3일간의 소명 기간이 필요한데 이미 시간이 지나 선관위에서 받아들여도 공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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