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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해병 청문회 증인선서 모습 (사진=연합뉴스)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올라있고 이번 청문회로 인해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총 1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영상을 통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사위에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던 정부에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좋은 신호탄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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