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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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0:54:52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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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재보궐 발생시 무공천·기소 시 당직정지' 조항도 삭제
▲발언듣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최고위원회는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지만 최고위원회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영진 의원과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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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감동예찬 t.s님 2024-06-10 23:48:04
    답답했던 안 들이 개정되어 좋습니다
  • WINWIN님 2024-06-10 20:39:24
    개정안 찬성합니다
  • 민님 2024-06-10 15:27:25
    개정안 좋습니다!♡
  • 마포철이님 2024-06-10 12:05:06
    당윈권 강화는 당연한것 돈만내는 당원이 호구도 아니고 당의주인은 당원들...
  • VINCERO님 2024-06-10 11:17:04
    속전속결 쾌도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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