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與 "2년 유예" vs 野 "공제 상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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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0:29:1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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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등 상당 수 국가 이미 과세 실시
민주, 가상자산 반발에도‘과세 직진' 회유책으로 달래기
국힘"과세2년 유예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
▲ 20일 비스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해외는 상당수 국가가 이미 시행중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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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4-11-21 20:29:07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따르는게 정상인데 금투세처럼 민감한 부분이라 청년들의 반응이 어떨지...
  • WINWIN님 2024-11-21 18:02: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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