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하면 당선 후에도 취소되기에 몸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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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팔 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지지율에서 다소 앞서며 순조롭게 순항중인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 선두에 선 이재명 대표는 더 없이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지역 후보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외에는 절대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나팔에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에 명시된대로 작은 조항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불필요한 잡음과 논쟁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해야할 일이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인파가 모인 대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 관계자가 갑자기 손피켓을 내밀며 이재명 대표에서 받아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선거법 검토했어요?'라고 물으며 거부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총선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등록은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그저 자기 후보를 알리고 싶은 생각에 손피켓을 건낸 관계자의 마음은 알지만 이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활용했다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총선 지역구 순회 두번째 지역 방문이었던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는 시민이 반찬통에 든 김치를 건내자 이 대표는 당직자에게 문제가 없겠냐고 묻기도 했다.
이는 이미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노하우이자 무슨 꺼리만 생기면 고소 고발로 어김없이 이어진 경험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지원 유세 현장을 보고 있는 평범한 시청자들은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 높여 말하는 이 대표가 안쓰러워 보여서 마이크를 제공하라고 댓글을 적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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