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법조계에서도 비판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
박균택 의원 "몇십년 다른 피의자한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尹에 적용"
김규현 변호사 "'일'단위로 빼주라 규정...법률해석 아니라 법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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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구속 기간 계산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실무에서도 그렇게 적용했는데 윤석열에게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왜곡하면서 '시간'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며,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의 원래 구속기간인 1월 25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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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검찰은 윤석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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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첫 선례"라며,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항고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왜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윤석열에게 적용하느냐?"고 반박했다.
검사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해석을 넘어서 없는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되었다."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영장실질심사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형소법 201조의2), 적부심사기간은 '시간(때)' 단위로 빼주라고(214조의2)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실무도 이렇게 해왔고, 하고 있다. '일' 단위로 빼주라고 한 법률문언을 '시간' 단위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니라 법률왜곡"이라고 덧붙였다.
한 고등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한 달여 뒤(2월 20일)로 잡았고, 또 두 번째 준비기일을 한 달 후(3월 24일)로 잡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풀어주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은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경솔하게 판단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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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캡처) |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석열 구속 뒤에 지지자들로부터 "화교 출신"이라는 억측을 받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거나 "전남 순천 출신"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엔 서울구치소 등 앞에서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 등으로 불리며 "지귀연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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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지귀연 페이스북) |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지 판사의 이름이 적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이 갈무리돼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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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지귀연 유튜브) |
특히 지 판사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있는 유튜브 계정에는 계정주가 만들어둔 재생목록이 저장돼 있었는데 '일할 때 듣는 음악' 목록에는 '윤튜브'의 '거 좀 따라 할 수도 있지' 영상과 '프레스18'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윤튜브는 극우·친일 성향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부른 만화가 윤서인의 채널로 '거 좀 따라 할 수도 있지' 영상에서 윤서인은 "저는 일본을 한국 문화의 근본이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한국이 모방한 일본 과자에 대해 소개했다. 또 '프레스18' 채널은 대구·경북지역의 보수 일간지에서 만든 채널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이게 진짜면 진성 극우란 얘긴데" "역시는 역시였네" "친일 매국 윤서인을 보는 엘리트 계층의 실체라니 충격이다" "근무시간에 이런 거 들어서 그런 판결을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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