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7일...럭키 금요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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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09:55:1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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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7일 또는 14일 거론
“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
이종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기가 선고일에 영향 주지 않을 것"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했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과 윤석열 측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임명 시기가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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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감동예찬★T.S님 2025-03-04 22:45:56
    이번 주 안으로 파면가자~~~~~~~~~~~~~
  • 밤바다님 2025-03-04 20:11:26
    7 일이면 3 일뒤인데 담 주까지 가지 말고
    시사타파미디어 이종원 대표님 분석대로
    꼭 요번주 금욜에 파면 선고 해주셨으면 좋겠다요
  • WINWIN님 2025-03-04 19:44:41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 윤지송님 2025-03-04 18:01:35
    탄핵.
    사형.
  • 깜장왕눈이 님 2025-03-04 10:49:06
    얼빠진 놈, 국민들과 국회, 선관위에 총부리를 들이대 댓가를 치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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