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률가로서...형법상 내란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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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20일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윤석열이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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