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3...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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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09:24:0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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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체계 가동
중수청장 김지용 인선 3주째 표류…개청 전 임명 사실상 어려워
김승원 낙마로 법무장관도 공석…공소청은 이정현 대행 체제로 출발
▲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ㆍ지방검찰청사에 붙어있던 간판이 떼어져 있다. 2026.9.28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두 정식 수장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졌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대대적인 제도 전환이 시작되지만, 두 핵심 기관을 지휘할 수장 인선은 출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새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이후 김 후보자의 검사 경력과 과거 ‘검수완박’ 반대 발언 등을 놓고 범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4년간 검찰에 몸담은 검사장 출신이다. 검찰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전력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기 위해 만든 중수청을 검찰 출신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그러나 후보자 선정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10월 2일 개청 이전 초대 청장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수청은 기존 기관을 개편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초대 청장은 조직의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초기 간부진 구성과 조직 안착을 주도해야 한다. 이미 검사와 검찰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이 진행됐지만 정작 이를 지휘할 초대 청장은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먼저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공소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소청법상 공소청의 장은 기존 명칭을 유지한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석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검찰총장 인선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를 회원들에게 추천받고 있지만 추천 기한도 10월 6일까지다. 정식 검찰총장이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취임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셈이다.

정부는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법무부도 당시 인사 배경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들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당분간 이정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직 자체의 변화도 상당하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 법정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검사로 출범한다. 기존 검찰 수사인력도 대폭 줄이고 남는 인력은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바뀐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송치했을 때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게 된다.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수사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경찰 역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초기 일선 수사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령 해석과 실무상 혼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10월 2일은 단순히 검찰청의 간판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날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 새로운 견제 구조를 만드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시행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공소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신설 중수청 역시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 제도의 초기 안착을 둘러싼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소청에는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중수청에는 신설 조직의 인력과 수사 체계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의 성패가 초기 기관 간 협업과 지휘체계에 달려 있는 만큼, 수장 공백이 실제 사건 처리와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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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29 09:24:52
    성남시 행정이랑 많이 다르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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