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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은 오후 2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오후 9시께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나왔다.
박 전 단장이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박 전 단장 측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박 전 단장의 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지난 7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단장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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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동기들과 같이 등장한 박 전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그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무엇을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전 단장 요구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됐지만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31일에도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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