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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과잉 해석'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YTN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조건부 수용을 사실상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공수처와 경찰 등의 조사를 보고, 이후 검찰로 넘어와서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라고 원칙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YTN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했지만 야당과 다른 언론은 "사실상 거부"로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법안은 15일 이내에 수용 혹은 거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채상병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YTN의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기사는 "기사 클릭률을 높이려는 말장난 헤드라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장 특검을 진행하는 대신 기존 수사는 물론, 이후 책임자를 기소할 경우 검찰의 추가수사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검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데도 이렇게까지 무리한 헤드라인을 뽑은 것은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최근 YTN의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보도의 방향이 친 정부성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떻든, 정치 일정과 수사 사항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같은 보도가 본질을 흐리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같은 호도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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