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배치 안 돼…민법과도 충돌 가능성 낮아"

  • -
  • +
  • 인쇄
2024-08-06 00:45:19
이현일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41514932788
▲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도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2조 개정은 노동3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3조 개정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6일 환노위 위원들에게 발송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을 발송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입법조사처에 노란봉투법의 합헌성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2조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를 곧바로 지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쟁위행위 인정범위의 확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이를 위헌적 소지로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따로 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개정안 3조를 두고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경영계 및 정부의 "노사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추후 전체적인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봤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일 기자
이현일 기자 시사타파뉴스 기자 이현일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08-06 20:21:26
    노사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이 인식부터 바꾸는게 급선무 인것 같습니다 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8-06 04:14:26
    고맙습니다
  • WINWIN님 2024-08-06 03:18:28
    기사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