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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사진=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 이번 공청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야권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청회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대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행안위에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각종 제정안 90여 개의 공청회는 제쳐두고 상정된 지 채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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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교흥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오는 13일 전체회의 자체는 합의된 일정이며, 공청회 개최를 위해 수차례 여당을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공청회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강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감 중인 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유가족의 속이 문드러진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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