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의무복무 제대자의 경력을 승진평가에 반영하도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안 발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승진평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처리한 행정 집행이었다. 이로인해 그나마 있던 제대군인에 대한 얼마 없던 보상 규정이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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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 |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을때 남성이 보상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남겼으나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 관련 어떠한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22년이 지난 현재에도 대체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의도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고, 1999년 당시의 위헌 판례때문에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개헌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가산점제도나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추진중인 군가산점제도 부활은 공기업 및 공무원 관련 승진평가와 선발시험만 해당되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민간 기업에 취업을 도전하는 취준생들, 그리고 민간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군경력 관련 호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인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책은 분명 필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단순히 지원대책과 가산점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청년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입법의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1999년 위헌판결 이후 오랜기간동안 대책 없이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이 필요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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