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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닷새 뒤인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2일이 처리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채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대사를 기습적으로 출국 금지를 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 마무리 전에 특검부터 하는 게 진상규명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는 25일엔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의 이탈표 끌어안기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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