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행태"
박범계 "검찰권을 그렇게 쓰다니 정신 차리라"
이종원 "검사탄핵 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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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이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적 시도”라며 즉각 중단 요청 성명을 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에 대한 부장검사 등의 집단반발에 대해선 "뭐 검찰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33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위헌 위법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판단하는 거고, 그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를 거기에 관련해 갖고 집단 성명을 내고 국회를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밖에 더 있겠냐.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검사의 형사소추권 집행역량이 왜 야당과 야당의 대표한테만 집중되어 있느냐. 왜 자기들의 집행권이 약화되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정치권력의, 대통령권력의 그런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왜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개탄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폭도 아니고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문제에 대해 부장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집단행동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검찰권을 그렇게 쓰는것이 아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집단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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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는 이날 시사타파TV를 통해 "검사들이 집단반발한 것의 기저에는 특권의식이 깔려있다"며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탄핵'이라는 거 자체가 없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을 받도록 한 절차 자체가 특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합당하게 문제 제기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오히려 검사탄핵은 활성화해야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검사탄핵은 민주당의 분풀이"이라는 사설을 냈고, 조선일보도 "이재명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편에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1일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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