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2억 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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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6:00:14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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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재산 증여에 이어 아내 논란…공수처 "정식 근로계약 맺어"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아내를 자신이 속한 로펌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13일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은 퇴사 전과 같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 ‘운전직’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은 실장’,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혀 있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천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으나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라며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이냐”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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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감동예찬 t.s님 2024-05-14 23:12:42
    더러운 넘
  • 한상훈님 2024-05-14 14:56:05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꼼수가 대단한 자다.
    자격이 없다.
  • j여니님 2024-05-14 12:01:52
    도둑늠들이 나라 곳간을 지키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 돌아갈거나;;ㅠㅠ
  • WINWIN님 2024-05-14 08:06:03
    진짜 꼼꼼하게도 해쳐드셨네요..
  • 민님 2024-05-14 06:06:13
    나랏일 했던 사람들, 하는 사람들, 할 사람들에게서 배울건 꼼수, 편법 밖에 없는건지... 하나같이 이렇게 부도덕 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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