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 강제구인 지휘,교정당국의 미집행으로 무산...尹측 '방문 조사' 역제안
- 특검, 3차 강제구인 실패시 즉시 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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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연합뉴스)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옥중 버티기'를 이어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세 번째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재판에 넘기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차 강제구인 시도… "법치 기준 되어야 할 사람"
특검팀은 16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강제구인)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과 14일, 15일 세 차례의 소환 요구와 두 차례의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된 데 이은 마지막 압박 조치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치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도 그대로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尹 측 "망신주기" vs 특검 "당연한 절차"… '방문조사' 놓고도 동상이몽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를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은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진했던 구치소 방문 조사마저 거부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은 특검의 회의론에 힘을 싣는다. 특검이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실익 없이 원칙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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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사진=연합뉴스) |
결국 '조사 없는 기소'로 가나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후 3차 강제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이 더 이상 시간 끌기 없이 '즉시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역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며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의 '버티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포기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구치소의 철문은 다시 한번 굳게 닫힐 것인가. '원칙'을 내세운 특검과 '조사 거부'로 맞서는 윤석열의 전례 없는 대치가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 이제 법조계를 넘어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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