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넘겨
![]() |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 본관 (사진=시사타파뉴스)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다.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다면서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주에 본회의를 열고 금주중 마무리 하자는 야당과 말일까지 끌고 가자는 여당이 맞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여야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8월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가 연기에 동의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회의 일정이 가능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본회의에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 |
▲지난 6월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퇴장한 여당 의원석 (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이날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 25일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